https://v.daum.net/v/20251128060222938
해당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기연금 신청(수령 연기)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풀이된다.
ㅡㅡㅡㅡㅡㅡㅡ
제 남편이 62년생이라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라서
수령연기를 고민하다가 받고 있어요.
월 230만원이요.
저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
1) 남편의 수령액이 높으니 수령연기해서 더 올려놓고
2) 제 연금액은 적으니까 더 늘리지 않는 것이
더더 나이들었을 때를 위해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