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1.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스스로 깨뜨렸다.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최초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되었다. 당연히 부패·공안 사건을 다루는 여섯 개 전담 재판부 중 하나로 배당되어야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을 모두 배제하고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내란 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재판부로 말이다.
이후 윤석열과 노상원 등 핵심 피고인들을 '관련 사건'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재판부에 연달아 배당했다. 이것이 무작위 배당인가? 의도적 배당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원칙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내세워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현 사법부는 내란의 본질을 밝힐 생각이 없다.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며 "12.3 내란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 행정을 조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다. 그럼에도 불법 계엄 포고령을 보고도 내란에 동조했으며,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의 정당성을 호도하는 문건을 부하 검사에게 작성하게 해 안가 회동을 가졌다.
그런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내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다.
3. 법정은 내란범들의 무도함을 방치하는 공간이 되었다.
내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은 "내가 영장 없이 체포 명령을 내렸겠느냐"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한때 국가를 지휘했던 이들이 법정에서 보이는 것은 뻔뻔함뿐이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내란범과 그 변호사들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달래듯 끌려다니며 재판을 진행한다.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우격다짐하는 그들에게 죄송하다고도 한다.
법정이 정의를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란범들이 시간을 끄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4. 시간은 내란 세력의 편이 되고 있다.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12.3의 충격은 희미해진다. 그날 밤 국민이 느꼈던 공포,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라진다. 내란 세력들은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란타령, 내란몰이 그만 좀 해라, 지겹다'고 도로 큰소리를 치고 있다.
신속하고 명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5.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국민은 이미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국가 공동체는 집단 윤리가 무너지는 순간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내란 수괴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인사권 아래에 있는 내란 재판부 스스로 집단 윤리 회복을 노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신뢰를 잃었다. 더 늦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6. 재판 정지 우려는 해결 가능한 기술적 문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내란 형사재판이 정지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더라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명시하면 된다. 이미 개정안은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헌법은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형사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란과 외환죄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국사범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형사불소추 특권조차 배제한 범죄에 대해, 재판 정지를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7. 입법부는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입법부는 현 사법부의 반윤리적, 기계적 법치에 제재를 가하고 집단 윤리와 집단적 준법 정신의 회복을 위한 재판 체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책무가 있다.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 행위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
[ 추장군 페북에서 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