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5시간씩 10시간 알바중입니다
가끔 대타를 해줘서15시간 넘깁니다
이런주에
저는 주휴수당받을수 없나요?
주2회5시간씩 10시간 알바중입니다
가끔 대타를 해줘서15시간 넘깁니다
이런주에
저는 주휴수당받을수 없나요?
계약서에 시급이 얼마인데요 ㅡ주휴수당포함이라고 기재?
5인 이하 면 꽝이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단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동일한 시간대에 일정량을 근무하는” 조건도 중요합니다.
즉, 주 2회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하는 기본 근로 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대타로 추가 근무를 해서 총 15시간을 넘기는 주가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일한 시간의 1/6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5시간 근무했으면 그 주에는 2.5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타로 추가 근무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받을수 있군요!!!
저는 챗님글과 다르게 알고있어요
계약서상 10시간근무고 가끔 대타하신건 15시간 이상이여도 주휴수당 해당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더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대타근무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