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8년에서 5년으로 감형
"직접적 경제적 이득 없다"며 1심 판결 파기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J 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재판장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14일 준강제추행 및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1심의 징역 8년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중략)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행위 장면이 생중계된 점과, 이를 통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과 광고 수익을 노린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방송에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수익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인정한 영리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서 참작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방송 수익만으로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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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79749?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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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판결?
성폭행을 생중계했는데 8년형에서 5년형으로 감형,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나?
왜 사법부는 성폭행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관대한가?
정말 이 나라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뜯어고쳐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