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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후 매매도 안되나요?

멸치국수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5-11-12 15:43:53

지금 세입자 살고있는데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사정상 내년 하반기쯤 한채는

팔아야하는데요

법이  갱신거절후 매매도 안되는건가요?

꼭 팔아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구요?~~

 

IP : 211.214.xxx.1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좀 자세하게
    '25.11.12 3:47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팔아도 됩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한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매수자가 들어와서 살겠다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갱신청구권 사용 할 수 없어요

  • 2. 저도
    '25.11.12 3:48 PM (106.102.xxx.175)

    어쩔수 없이 실거주로 들어가서 팔 계획입니다.
    그 집을 팔아야만 직장 근처에 실거주 집을 살 수 있어서 몇 달 들어가야해요.
    안팔면 살수가 없으니

  • 3. ??
    '25.11.12 3:48 PM (118.235.xxx.54)

    무슨 말인지...
    계약승계만 필요해요

  • 4. ...
    '25.11.12 3:50 PM (220.118.xxx.116)

    신규매수자가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치면
    갱신권 사용 안됩니다.

  • 5. 집팔기
    '25.11.12 4:04 PM (121.133.xxx.16)

    힘들어요.
    갱신청구권 거절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원글님이 실거주로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외로 내년 5월 만기 2개월전까지 매도하고 등기까지 치면 가능하긴 하다네요.

  • 6. oo
    '25.11.12 5:21 PM (112.118.xxx.74) - 삭제된댓글

    세낀집은 만기전 4개월전부터 매매 가능하대요. 그대신 매수자가 매수후 두달 안으로 등기와 입주까지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저도 집 매도해야 하는데, 진짜 10월에 바뀐 법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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