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11년전 돌아가시고
이번에 어머니 돌아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신후도
아버지 재산 아들에게 못줘 난리인 엄마 다 동생줌
엄마 몫 아파트 한채도 몇년전 아들인 남동생에게
준걸로 알아요.살던 집도 아들에게 명의이전 증여했고
돈도 다 준것 같아요.
연 끊고 살다
사망하시니 연락온 남동생이
사망신고후 엄마 앞으로 장애인 혜택보려 다닌 차를
명의가 엄마 앞이라 상속재산이라네요.
제 번호를 구청직원이 어찌안건지
교통과라고 자동차 상속 하려면 제 도장필요하다고
문자가 왔네요.
도장과 신분증 필요하다고
남동생이 제번호 알려준건가요?
아뭏튼 괴씸한데 자동차 상속 이거 도장안찍음
반반 나눠 갖는건지 아님 어찌되나요?
정부24 상속재산 확인 하면 상속 재산이 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