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 국정감사' - 민감한 얼굴정보를 다루는 ‘얼굴패스’, 방미통위의 섬세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AI 전환 시대, 기술은 공연·스포츠 등 다양한 일상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방미통위의 관리·감독 체계도 더 세밀해져야 할 때입니다.
최근 하이브, 토스, 인터파크가 공동 개발한 ‘얼굴패스'서비스가 공연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얼굴만 인식하면 공연장에 입장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이 기술이 얼마나 민감한 생체정보를 다루는지, 사용자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 서비스 고지에 따르면, 해지 후에도 얼굴정보가 1년간 토스 서버에 보관된다고 합니다.
하이브 공연을 보기 위해 등록한 얼굴정보가 인터파크가 아닌 제3자(토스)에 장기간 보관되고 있다는 점, 사용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정부의 정식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토스는 ‘얼굴결제’에 대해 개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는 받았지만, ‘얼굴패스’는 따로 검토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사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일부 기업들은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식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얼굴패스는 제도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굴정보'는 민감한 생체정보로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피해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K-POP 팬들, 특히 청소년 팬들이 주 이용자일 텐데, 이들의 얼굴정보가 보호가 사각지대에 있어 더욱 우려가 됩니다. 관련해서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럴 우려가 있진 않은지 점검 해야합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 우선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관부처가 불명확해 이용자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새로운 환경 맞춰 합당한 방미통위의 능력치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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