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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주 80시간에 가까운 노동에 시달리다 지난 7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회사가 노동자에게 쓰게 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쪽은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서약서에는 인사나 노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임직원 활동과 그에 수반되는 부수 내용”도 영업비밀로 담겨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약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일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대목도 서약서에 있어, 노동자가 초과근무 등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엘비엠(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의 ‘영업비밀 서약서’를 보면, 회사의 영업계획이나 제품 레시피, 제품 기술자료, 영업 방법 등이 영업비밀로 분류돼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임직원 활동과 부수내용’ ‘인사 및 노무에 관한 내용’ ‘기타 회사 측이 영업비밀로 인정한 일체의 사항’도 영업비밀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특히 서약서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 이직한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동자가 회사를 옮기더라도 옮긴 회사에 대한 정보를 1년 동안 엘비엠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도 명시돼 있다. 서약서에는 “만일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지 및 민·형사상의 처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중대한 사항(레시피, 사업정보와 같은 기밀유출, 자사 제품을 활용한 창업 및 컨설팅 행위 등)의 경우 금 일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계약서 말미에도 “본 서약서는 회사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작성됐으며, 위 서약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기타 관련법에 의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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