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양자 공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24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25-10-28 17:08:35

저는 근로소득이 260만원인데요 (500만원 이하)남편 부양자 공제 받으려면 기타 예금 이자 주식매도 금액이 10만원이어도 안되는 건가요?  총 기타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IP : 14.39.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
    '25.10.28 5:13 PM (122.32.xxx.106)

    이미 소득 100만원이상에서 남편 종소세 신고에서 아웃이요
    주식매매차익 누적이 아니라 배당금 누적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 2. 24
    '25.10.28 5:42 PM (14.39.xxx.37)

    근로소득500이하여도 배당금과 이자가 10만원이면 합쳐서 100만원이 넘어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3. 노노
    '25.10.28 5:44 PM (122.32.xxx.106)

    근로소득500에서 추정비용빼서도 년100만원 이상소득이라 님은 아웃이고요
    배당+이자소득 년2천이상시 기타소득 카테고리요

  • 4. 24
    '25.10.28 5:49 PM (14.39.xxx.37)

    아 제가 헷갈리게 썼어요. 이번년도 총 260만원이요

  • 5.
    '25.10.28 6:16 PM (122.32.xxx.106)

    104만원소득이라 빠져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180300002

  • 6. 그게
    '25.10.28 6:20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시 부양자공제는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경비 처리후 금액) 제외되구요
    아마 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의료보험은 500만원이상이면 (역시 경비 처리후 금액) 따로 나오게 됩니다.

  • 7. ㅌㅂㅇ
    '25.10.28 6:30 PM (182.215.xxx.32)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글 님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 8. ㅌㅂㅇ
    '25.10.28 6:35 PM (182.215.xxx.32)

    https://naver.me/5Wao7F89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납세자 연맹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양 가족에 대한 내용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 9. 윗님 감사
    '25.10.28 6:58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015년 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는 일반적인 3.3프로 세금 떼는 경우하고는 다르네요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경비처리하고 100만원 넘으면 안되거든요
    덕분에 알고 갑니다~

    원글님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면 부양자 혹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8488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10 이태원 10:33:31 380
1768487 유니클로 패딩조끼 대체품 3 조끼 10:33:21 1,242
1768486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해 한 자들을 엄벌하소서!! 3 마음 10:31:53 285
1768485 18억 집 22억에 내놓고 "죄송"…집값 잡겠.. 15 ... 10:30:14 2,336
1768484 이태원 3주기 기억의 날 1분 사이렌 울렸나요 5 10:29:58 861
1768483 윗집 청소기 뭘까요? 5 궁금 10:27:52 1,433
1768482 수능 도시락 어떤 브랜드가 좋나요 9 . . 10:27:37 594
1768481 차 접촉 4개월만에 연락와서 수리비 요구해요.. 19 .. 10:26:59 2,307
1768480 내년부터 연봉 실수령 줄어든다 1 ㅇㅇ 10:26:56 1,235
1768479 조현 장관 아들 갭투자 지원 8 ** 10:24:20 736
1768478 길냥이 중성화 수술이 후 1 똥개(춘식맘.. 10:23:25 216
1768477 앞으로 월세화 .. 10:23:08 274
1768476 등에 로션 어떻게 바르세요? 7 ... 10:22:30 933
1768475 한국에서 넌 좌파야? 한다면 7 ㅇㅇ 10:22:28 462
1768474 주식 폭망.... 28 하이루 10:22:02 6,222
1768473 고3엄마... 정신상태가 별로네요.. 11 dd 10:17:11 2,091
1768472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친척들과 연 끈으시나요? 9 0000 10:14:18 1,815
1768471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 빈말 21 빈말 10:13:15 2,282
1768470 조국혁신당, 이해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2 ../.. 10:10:20 212
1768469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하고 관광지 입장료 할인 받으세요!! 1 충남 10:10:06 430
1768468 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7 .. 10:04:07 1,225
1768467 옷에 향 제거 하는법 있을까요? 4 oo 10:00:16 474
1768466 런던베이글 진짜 악독하네요 8 ㅇㅇ 09:58:58 2,571
1768465 트로트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다니 4 .... 09:57:05 846
1768464 아침에 아들에게 소리질렀네요 19 09:55:46 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