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양자 공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24 조회수 : 1,322
작성일 : 2025-10-28 17:08:35

저는 근로소득이 260만원인데요 (500만원 이하)남편 부양자 공제 받으려면 기타 예금 이자 주식매도 금액이 10만원이어도 안되는 건가요?  총 기타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IP : 14.39.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
    '25.10.28 5:13 PM (122.32.xxx.106)

    이미 소득 100만원이상에서 남편 종소세 신고에서 아웃이요
    주식매매차익 누적이 아니라 배당금 누적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 2. 24
    '25.10.28 5:42 PM (14.39.xxx.37)

    근로소득500이하여도 배당금과 이자가 10만원이면 합쳐서 100만원이 넘어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3. 노노
    '25.10.28 5:44 PM (122.32.xxx.106)

    근로소득500에서 추정비용빼서도 년100만원 이상소득이라 님은 아웃이고요
    배당+이자소득 년2천이상시 기타소득 카테고리요

  • 4. 24
    '25.10.28 5:49 PM (14.39.xxx.37)

    아 제가 헷갈리게 썼어요. 이번년도 총 260만원이요

  • 5.
    '25.10.28 6:16 PM (122.32.xxx.106)

    104만원소득이라 빠져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180300002

  • 6. 그게
    '25.10.28 6:20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시 부양자공제는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경비 처리후 금액) 제외되구요
    아마 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의료보험은 500만원이상이면 (역시 경비 처리후 금액) 따로 나오게 됩니다.

  • 7. ㅌㅂㅇ
    '25.10.28 6:30 PM (182.215.xxx.32)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글 님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 8. ㅌㅂㅇ
    '25.10.28 6:35 PM (182.215.xxx.32)

    https://naver.me/5Wao7F89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납세자 연맹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양 가족에 대한 내용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 9. 윗님 감사
    '25.10.28 6:58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015년 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는 일반적인 3.3프로 세금 떼는 경우하고는 다르네요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경비처리하고 100만원 넘으면 안되거든요
    덕분에 알고 갑니다~

    원글님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면 부양자 혹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134 생리대가 한국이 비싼가요?? 해외 12:01:38 1
1784133 카뱅 선물 12:01:15 4
1784132 "더 이상 빌려 쓰지 않는다"...삼성, 자체.. 1 ㅇㅇ 11:59:56 101
1784131 오십후반 애들일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1 11:58:38 178
1784130 저는 어디가서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1 .. 11:57:29 243
1784129 오늘 같은 날씨에 배꼽 보이는 옷차림 봤어요 4 ㅎㅎ 11:50:38 236
1784128 직장생활 3년 차 6천5백정도 모으면 어떤 편인가요? 5 ㅇㅇ 11:50:30 306
1784127 생일에 케익을 대신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케익 고민 11:47:41 89
1784126 26년도 주식 대형주만 갈 듯 8 한숨 11:41:47 582
1784125 AI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10 11:38:08 378
1784124 인생은... 3 생각해보니 11:34:38 418
1784123 브라우니 믹스로 딸기시루처럼 만들어먹었어요 9 클스마엔케잌.. 11:34:00 414
1784122 "16만전자 되나"…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 8 ㅇㅇ 11:33:32 1,041
1784121 아파트 사는데,,,세탁실얼었다는 방송없는데 돌려도될까요? 10 .... 11:33:05 729
1784120 나솔사계 남자 1 누가 11:31:13 383
1784119 오늘 현대약품 무슨일 있나요 2 주식 11:30:02 790
1784118 방금 진짜 이상한전화 5 무섭 11:24:35 987
1784117 버거킹 코코넛쉬림프 맛나네요 새우. 11:22:34 229
1784116 [속보] 특검, '체포방해 등'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4 ... 11:20:07 1,386
1784115 김주하 아나운서 고백 27 .. 11:17:13 2,348
1784114 집에 디퓨저 향 어떤거 쓰세요? 7 ... 11:16:52 380
1784113 내란특검 ,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총 1.. 2 그냥3333.. 11:16:43 545
1784112 tiger snp나 나스닥 등이 환헷지가 안되어있는걸 몰랐네요 3 주식 11:08:37 357
1784111 소갈비양념 들어온게 있는데 어디다쓰죠? 8 청정원 11:08:25 323
1784110 등갈비 3키로 갈비양념에 재워놨어요. 1 ... 11:07:1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