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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에 4살 아이 사망했는데…진료기피 당직 의사는 벌금형

ㅇㅇ 조회수 : 2,879
작성일 : 2025-10-27 22:54:48

https://v.daum.net/v/20251027204315148

 

?벌금

 

 

IP : 49.230.xxx.6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27 11:17 PM (223.38.xxx.125)

    근데 저거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벌금 500으로 끝난 거지
    병원이 받아주고 만약 처치하다가 잘못됐으면
    최소 수 억원 이상 배상해줘야 됐을 겁니다
    이대 소아과 병원 사태 이후 다들 이렇게 될 거 예견했었잖아요
    혹자는 로스쿨 설립과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소송 남발로
    결국 불편을 겪게된 건 국민들이라 하더군요.

  • 2. ㅇㅇ
    '25.10.27 11:22 PM (223.38.xxx.38)

    소아과 당직 의사 없는 상태에서
    아이 살려보겠다고 받아서 만약 잘못되면
    법원은 왜 소아과 당직 의사 하나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받아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했느냐며 가중처벌합니다.

    가뜩이나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당직의 확보도 힘든 마당에
    진짜 소아과 전공의가 학회 참석이나 다른 일정으로 부재중이었다면
    병원 입장에서는 잘못 환자 받았다가는
    그 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어느 지방대 소아과 환자 잘못되어서 과가 아예 없어졌았습니다)

  • 3. 편도절제인데
    '25.10.27 11:26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편도절제인데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소아과 진료를 봐야하나요?

  • 4. ㅇㅇ
    '25.10.27 11:30 PM (49.230.xxx.60)

    그러나 이후 수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정도의 위급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ㄴ 기사 내용입니다

  • 5. ..
    '25.10.27 11:33 PM (211.210.xxx.89)

    정말 간단한 수술인데 처치를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편도선 절제술 너무 어린나이에 안받아도되요. 울애 초3때 받았는데 같은방 편도선 환자가 5~7세가 많았는데 걔네들 다 밥도 못먹고 아프다고 울고불고 피토하고 밥먹다 토하고 밤에도 아프다고 잠못자고 울고~~ 울애만 큰애라 그런지 밥도잘먹고 잠도잘자고 담날도 멀쩡~~ 체력좋은 초등때 받아도 되요.

  • 6. ..
    '25.10.27 11:45 PM (125.185.xxx.26)

    편도선 수술한 의사가 돌팔이하는 얘기도 있어요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132964

  • 7. ..
    '25.10.27 11:54 PM (125.185.xxx.26)

    응급실은 의료사고 배상금액이 쎄서
    일부러 기피경향도 있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26160?sid=102

    산부인과 제왕 8억배상
    https://mdmorenews.com/news/view.php?bIdx=6446

    개인병원 파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3013430004721

  • 8. 롤스로이스랑
    '25.10.28 12:09 AM (59.7.xxx.113)

    사고 나면 수억 물어줘야하죠. 그래서 10억까지 대물배상되는 자동차보험에 듭니다. 소아과 산부인과에서 수억 배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보험에 들어야겠죠.

    그리고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의료사고 안나나요?

  • 9. 그거
    '25.10.28 12:11 AM (114.200.xxx.141)

    응급 환자 받아서
    잘못되면
    그의사는 쇠고랑
    의사도 가족있는데
    인간인데
    방어진료하겠죠.

    소송남발이 결국 국민이 피해보게되는거네요.

  • 10. ...
    '25.10.28 12:19 AM (126.34.xxx.94)

    소아과 당직 의사 없는 상태에서 환자 받았다가 사망했으면 수억 물어줘야 했을 거예요.
    신생아 의료사고 12억 배상판결 이후 산부인과가 기피과 1위가 된 게 생각나네요.

  • 11. mm
    '25.10.28 7:27 AM (39.7.xxx.22)

    역시 있는자 기득권 의사 입장에 공감하고 끄덕하는 인간이 많은 82

    네살아이가 응급환자도 없는 병원에서 사망을 해도
    병원은 원래 그렇다며 끄덕

  • 12. 답답
    '25.10.28 7:37 AM (223.38.xxx.61) - 삭제된댓글

    왜 이렇게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세요?
    국평오라더니 여기가 그 살아있는 사례네요.

    당직의 없는 현실에서 환자 살려보겠다고
    선의의 차원에서 받아준 병원들이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연
    의료소송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니
    저렇게 아예 환자를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바꾸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일단 병원이 당직의 없는 상태에서 받아줘도
    가중처벌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님들 같으면 벌금 500으로 내고 말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부담 지시겠어요?
    환자가 사미

  • 13. 국평오
    '25.10.28 7:38 AM (223.38.xxx.61)

    왜 이렇게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이 많으세요?
    국평오라더니 여기가 그 살아있는 사례네요.

    당직의 없는 현실에서 환자 살려보겠다고
    선의의 차원에서 받아준 병원들이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연
    의료소송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니
    저렇게 아예 환자를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바꾸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당장 병원이 당직의 없는 상태에서 받아줘도
    가중처벌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님들 같으면 벌금 500으로 내고 말일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부담 지시겠어요?

  • 14. 그리고
    '25.10.28 7:42 AM (223.38.xxx.61)

    의료사고배상보험 있지만
    보험금 상한도가 있어서
    보험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 15. 참나
    '25.10.28 8:04 AM (223.38.xxx.78) - 삭제된댓글

    근데 저거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벌금 500으로 끝난 거지
    병원이 받아주고 만약 처치하다가 잘못됐으면
    최소 수 억원 이상 배상해줘야 됐을 겁니다
    이대 소아과 병원 사태 이후 다들 이렇게 될 거 예견했었잖아요


    아무 데나 이대 소아과 사건 갖다대기는..
    이대 소아과 사건이 본인들 프리패스 방언권인가
    저건 이대 소아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 경우는 의사가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저번에 대동맥 박리사건도 보호자가 (심지어 보호자가 그 병원 간호사) 심장내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안 불러주고 시티 좀 찍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찍어 놓고 나중에 차트에다가 보호자가 ct 거절했다고 써놨잖아요.

  • 16.
    '25.10.28 8:07 AM (223.38.xxx.78) - 삭제된댓글

    저건 이대 소아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 경우는 의사가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저번에 대동맥 박리사건도 보호자가 (심지어 보호자가 그 병원 간호사) 심장내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안 불러주고 시티 좀 찍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찍어 놓고 나중에 차트에다가 보호자가 ct 거절했다고 써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의사 편드는 의사 가족들도 본인들이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의사편 들을까 싶어요.
    아마 더 난리칠 걸요.
    저번에 의료배상 최고 금액인 17억도 피해자가 피부과 의사에요.
    의사가 의사한테 소송걸어서 17억 최고금액 받아낸 겁니다.
    얼마 전에 산부인과도 의사가 소송걸었다죠.

  • 17.
    '25.10.28 8:20 AM (223.38.xxx.78)

    저건 이대 소아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저 경우는 의사가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저번에 대동맥 박리사건도 보호자가 (심지어 보호자가 그 병원 간호사) 심장내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안 불러주고 시티 좀 찍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찍어 놓고 나중에 차트에다가 보호자가 ct 거절했다고 써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의사 편드는 의사 가족들도 본인들이 똑같은 일을 겪었을 때 의사편 들을까 싶어요.
    아마 더 난리칠 걸요.
    저번에 의료배상 최고 금액인 17억도 피해자가 피부과 의사에요.
    의사가 의사한테 소송걸어서 17억 최고금액 받아낸 겁니다.
    얼마 전에 산부인과도 의사가 소송걸었다죠.
    저 아이 부모도 의사나 간호사였다면 저보다 더 쎈 형이나 피해보상금 받았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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