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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590
작성일 : 2025-10-27 09:27:38

2017년 82대책 이전에 매수한 아파트이고 경제상황이 안좋아져서 전세를 놓고 경기외곽 집값 싼곳 이사왔어요. 어쩌다보니 첫번째 집이 안팔리고 계속 전세준상태에서 이사온곳에 일자리도 잡아 맞벌이중 이쪽 저렴한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중인데요

만약 일시적 2주택 기간인3년이내에 첫번째집이 안팔릴경우 나중에라도 두번째저렴한집을 팔아 1주택이 되면 양도세비과세 혜택받을수있을까요?

첫번째집은 서울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한 아파트에요 .

도와주세요 언니들..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1.132.xxx.1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ㅐㅐㅐㅐ
    '25.10.27 9:43 AM (61.82.xxx.146)

    현행법 기준으로
    일시적 인정기간 지나면
    외곽집 먼저 매도후 (비과세혜택불가)
    서울집 매도시 1가구혜택 가능
    비과세요건 보유2+거주2 채우면 됩니다

    양도세 관련 조정이 예상되나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재시점 기준입니다

  • 2. ㅅㅅ
    '25.10.27 9:43 AM (221.157.xxx.213)

    1. A와 B주택을 차례로 취득...
    2. 2주택 상태에서 B를 먼저 처분해 B의 양도세 납부
    3. 이제 A만 남았으니 1주택자. 이 상태에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A를 처분했을 때 비과세 되느냐?
    ---

    당연히 되는데 "비과세 요건"이 몇차례 바뀌었어요.

    지역에 따라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요. 가령 예전에는 B주택 취득전에 A를 보유거주한 기간도 산입이 됐는데, B주택을 처분해서 다시 1주택자가 된 시기부터 다시 카운트하는 식으로...

    세무사들도 복잡해서 양도세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 주택 양도세를 꾸준히 업데이트한 것으로 다음의 블로그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듯해요. 세심하게 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덜석 일부터 저지르면 방법이 없어요

    미네르바올빼미의 세금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https://share.google/mXKkEQYVztxirOaHC

  • 3. ㅅㅅ
    '25.10.27 9:44 AM (221.157.xxx.213)

    위 블로그의 양도소득세 편만 보세요.

  • 4. ....
    '25.10.27 12:25 PM (223.38.xxx.152)

    실거주2년요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5.
    '25.10.27 2:14 PM (121.132.xxx.122)

    2017년8월2일 이전인 6월계약이었고 그당시 무주택이었으며 비조정지역이었는데도 실거주2년해야 비과세인가요?물론 양도시점 1주택이며 12억이하일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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