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구속영장 임성근 빼고 다 기각
도주, 증거인멸 우려 순으로 보면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이 제일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각이면, 임성근 구속영장은 발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성근은 또 발부했습니다.
결국 이 건은, 임성근을 기각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그건 내주고, 윤석열로 가는 길목인 이종섭 박진희 김동혁은 절대방어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외압행위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대통령 격노가 나온 시점에서, 기록을 강제로 회수한 시점에서, 박정훈 대령을 체포/구속하려 한 시점에서, 국방부조사본부에 임성근을 빼라 말아라 한 시점에서(심지어 수사관에게 "장관 지시라며 보고서 문구 수정사항까지 일일이 지시) 이미 외압은 확정입니다. 그런데 다툴 여지가 있다니???
법원은 앞으로 대통령과 장관들에게 수사외압 면허증을 내주는 겁니까?
영장판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이종섭처럼 검찰경찰 수사에 개입해도 구속영장을 기각하시겠습니까?
PS: 임성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23자리 비밀번호를 발견하는 우매한 짓만 안했더라면, 법원은 임성근도 기각시켰을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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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올려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 82cook.com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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