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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랩스가 신라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한 경위에 특혜가 있었고, 책임판매업자의 표시를 '둔갑'시켰다는 취지의 온라인 아주경제의 10월 1일자 기사에 대하여, 세로랩스 는 지난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합당한 근거 없이 단순히 세로랩스가 사업자등록과 책임판매업자 자격 취득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위 면세점에 입점한 것이 제품의 경쟁력이 아닌 외부 요인 때문이고, 나아가 세로랩스가 제품의 책임판매업자 표시를 '둔갑'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세로랩스 이외에도 업력이 6개월 또는 그 이하의 짧은 기간임에도 국내의 주요 면세점에 입점한 사례가 다수 있고, 신라인터넷면세점의 페이지에 표시된 세로랩스 제품 페이지의 책임판매업자 표시는 세로랩스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송부하였음에도 기재 착오로 인하여 다른 표시가 된 것일 뿐, 세로랩스 측에서 '둔갑'에 해당하는 어떤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세로랩스는 언론조정신청을 통해 아주경제 측이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하는 한편, 세로랩스측에 (1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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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