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소환 조사 방침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분부터 12월4일 0시3분까지
1시간 동안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로 국회와 당사를 세 차례나 변경해 알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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