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달만에 이사나가는 경우도 있나요?(전세)

조회수 : 2,455
작성일 : 2025-10-19 04:51:18

제가 서초구에서 20년넘게 살다가 아이들 다커서, 강남구 봉은사 근처로 이사왔거든요..

오래된 빌라인데, 모기도 많고, 주변 빵집 하나 없고(파리바게트만 있음), 뭔가 삭막한 분위기네요..

전세로 들어온지 한달인데.. 주인에게 나가고싶다고 말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주인이 2년후에 들어올 계획이라 했어요ㅠ)

IP : 222.233.xxx.1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서
    '25.10.19 5:2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임차인 구하고 부동산비 다 내면 되죠
    주인이 님 전세 만기일에 맞춰 들어올 예정이면 새 세입자에게 그 날짜 고지해야하니
    만2년 못 살아도 괜찮은 세입자를 찾아야겠네요
    전세 내놓는다고 바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모기와 빵집 때문에 이사비 복비 몇 백을 ㅎㅎㅎㅎㅎㅎㅎ

  • 2. 제목읽고
    '25.10.19 5:28 AM (220.78.xxx.213)

    매일 밤 귀신이 나오나? 했어요 ㅎㅎ

  • 3. 4개월만에
    '25.10.19 6:23 AM (83.249.xxx.83) - 삭제된댓글

    나온적도 있답니다.

    찢어진 장판 열심히 붙여놓고, 이리저리 다 살게 해 놓은담에, 아파트 사서 휘리릭 떠났네요.
    복비 다 물어주고요.

  • 4.
    '25.10.19 7:17 AM (121.167.xxx.120)

    원글님이 복비 부담하면 이사 나올수 있어요

  • 5. ...
    '25.10.19 7:20 AM (117.111.xxx.177) - 삭제된댓글

    2년 계약한거라서 집주인이 동의해야 나갈 수 있어요
    다음 사람 구할 때까지는 살아야하고
    이사비,복비 들겠네요
    집주인이 2년 후 들어올 예정이면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얘기는 해보세요

  • 6. ...
    '25.10.19 10:02 AM (122.38.xxx.31)

    집주인은 계약기간동안 돈 돌려줄 의무 없고요.
    원글님이 집주인한테 이사 가고 싶다 얘기하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 구하고
    새로 세입자 계약할때 집주인몫의 복비 부담하면
    나올수 있어요.

  • 7. ...
    '25.10.19 12:45 PM (211.234.xxx.189) - 삭제된댓글

    주인이 2년뒤에 들어올 계획이면 거기에 계약만기날짜를 만춰야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최소 2년 보장받고 싶어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속 전세로 돌리는 집이라면 모를까 날짜안맞으면 주인이 거절할 지도 모릅니다. 그럼 2년동안 원글이 관리비 부담하고 집관리도 해야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247 공군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7 …………… 2025/10/20 1,704
1765246 요즘 즐겨보는 요리유튜버 6 관심 2025/10/20 2,575
1765245 서울시, “한강 수심 얕다” 전문가 우려에도 운항 강행 18 ... 2025/10/20 4,200
1765244 산재도 공정거래도 취업규칙도 ‘무법지대’ 치닫는 쿠팡 ㅇㅇ 2025/10/20 277
1765243 다리 근육 떨림 진동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려요 4 주얼리98 2025/10/20 790
1765242 계란 잘 삶는 팁 좀 알려주세요 39 해피 2025/10/20 3,439
1765241 7월 이탈리아+스위스 , 런던+스위스, 지중해크루즈+스위스 7 유럽 2025/10/20 897
1765240 내란범들,사법부,검사들.언론이 2 정신차렷~ 2025/10/20 362
1765239 추석 연휴 기간만 파업 철회... 일당 챙긴 둔산여고 조리원들 4 ..... 2025/10/20 1,763
1765238 농부가바로팜...이런게 있었네요 13 ... 2025/10/20 3,141
1765237 소유 만취였다네요 20 술이야 2025/10/20 29,968
1765236 이혼남들은 법적으로 공인된 쓰레기라고 생각함 57 ... 2025/10/20 6,273
1765235 된장을 퍼왔는데요 5 000 2025/10/20 1,531
1765234 심한 켈로이드 흉터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8 솔솔 2025/10/20 877
1765233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세금 들여 관광지 만든다 39 ... 2025/10/20 2,537
1765232 이번주 트렌치코트 이쁘게 입으세요 2 ㄱㅌ 2025/10/20 2,945
1765231 강화도 1박 2일 나들이 후기 15 강화도 2025/10/20 2,978
1765230 상사에게 불만얘기하기 5 ㅇㅇ 2025/10/20 897
1765229 층간소음 문제요.. 아래층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아래아래층이.. 43 dd 2025/10/20 4,725
1765228 남편말세게뱉고 다른행동 어찌해야해요 8 진심 2025/10/20 1,360
1765227 이불밖은 춥네요 4 부자되다 2025/10/20 1,898
1765226 끈에 쇠나 플라스틱 없는 브라 아세요 3 . . 2025/10/20 1,340
1765225 직장에서 돈 모아서 결혼 축의금 낼 때요 51 2025/10/20 4,335
1765224 싸웠어요ㅜㅜ 43 이 문제로 .. 2025/10/20 13,918
1765223 니트에 모직코트까지 입고 나왔어요. 1 oo 2025/10/20 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