캅보디아 건으로 국민들이 눈과 귀는 가 있지만
이 또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 우리가 우리맘 대로 무죄판결하면 너희들은 어쩔건데?"
이럴순 없지요.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5부 주심 지귀연만 유임시키고 배석 판사 두 명은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극히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지귀연은 ‘사상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윤석열을 탈옥시켰고 내란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조희대 역시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심리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은 한덕수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특히 박정호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박성재의 구속을 막았습니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와 지귀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껏 해 온 사상 유례 없거나 기상천외한 일들을 보면, 이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는 이미 2월 21일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해 온 셈입니다.
조희대가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맘대로 무죄 판결하면 너희들이 어쩔 건대?“라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어떤 권한도 ’국민 주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제 ’판사권력‘이 ’국민주권‘ 위에 있는 나라를 계속 유지해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것인지, 국민이 대답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지 '판사와 검사가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우용 교수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