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릴때부터 가슴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 심해서 늘 가슴 수술이 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강남의 봉은사근처에 있는 병원을 소개해줬어요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해주는 병원인데
타병원에 비해서 좀 더 비싸고 뭐 어쩌고 논문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갔는데 너무 좋아보이고 혹해서
수술을 하겠다는 사인을 하고 500만원을 그자리에서 이체했어요.
수술비는 1200만원이고 그중에서 500만원을 선불로 냈는데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무섭기도 하고 주변에서 다들 말리고
건강걱정도 돼고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안받고 싶은데
500만원을 이미 이체했고 400만원은 내야된대요
수술을 안받아도 400만원 손해보고 백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요 ㅠㅠ
근데 제가 이런 계약에 이미 사인을 했어요.
다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에... ㅠㅠ 말도 안되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400만원이 날라가게 생겼어요.
이유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취소했기 때문에 위약금 10프로랑
가슴촉진주사를 맞고 검사비 30만원이고
식단관리 200만원 등등이고..
사귄지 얼마 안된 남친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좀 잘 알아보고
돈 날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ㅠ
이런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돈을 내고 유료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걸까요?
변호사상담비도 비싼데 변호사 상담비까지 날리는건 아닐지 ㅠㅠ
유식하신 82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