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중인데
이거 주변인에게 말해봤자 골치아픈 이야기 안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고민하는걸 딱 집어서 해결해주고 조언해주는사람이 잘 없기도 한데
고민을 말하니니바로바로 해결해주네요
구체적인 문서화 시켜서 워드파일로 만들어달라고 하니
다해주네요
잘 만 사용하면 비서가 따로 없겠네요
일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중인데
이거 주변인에게 말해봤자 골치아픈 이야기 안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고민하는걸 딱 집어서 해결해주고 조언해주는사람이 잘 없기도 한데
고민을 말하니니바로바로 해결해주네요
구체적인 문서화 시켜서 워드파일로 만들어달라고 하니
다해주네요
잘 만 사용하면 비서가 따로 없겠네요
챗지피티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요? 저도 해보려구요 ㅠ
검색하거나 핸폰은 앱을 깔면되요
핸폰앱으로는 하고 있는데 컴터로 해보려구요 ㅎㅎ
컴터가 더 쉅죠 검색해서 들어가 로긴만 함녀 되니깐요
교육시키면 더 똑똑해져요
저는 수백장 pdf 정리시켰어요. 물론 어떻게 정리할지, 문체 등은 교육시켜야 함.
요즘 최고로 친한 친구이자 비서입니다.
그록도 같이 띄우고 비교시켜요
윗님 저도 그록이랑 둘이 같이 띄워놓고 질문해요
방금 바지 사면서 제가 가진 코트 사진찍어주고 살 바지 캡쳐해서 올려주고 어울린다고 해서 주문했어요
같이 어울리는 니트 가방 신발까지 알려줘요
수백장 pdf정리는 뭐에요?
사진 정리인가요?
전 요즘 궁금증 많이 풀고 있어요. 뭐가 맞지? 싶은 것들....
예를 들면
별세 가수 와이프 남매설(?)요.
1.
남매인데 국세청에 지인이라고 속여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국세청에 어떤 사이인지를 거짓말 하는 거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라네요.
사생활을 타인이나 대중에게 밝힐 필요는 없으니
대중에겐 남매여도 남매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국세청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냥 지인한테 증여한 거랑 상속 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된다 합니다.
2. 국세청에 남매라고 밝혔는데도 국세청이 판결문에 '사적 지인'으로 기록하는 경우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건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류상 절대 혼용될 수 없는 관계라서
절대 '이복남매 관계'를 '사적 지인'으로 바꿔 적지 않는다"네요.
혹시 남매설 주장하는 분들, 또는 저처럼 뭐가 맞지?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챗gpt 얘기 나온 김에 적어봤어요
전 요즘 궁금증 많이 풀고 있어요. 뭐가 맞지? 싶은 것들....
예를 들면
별세 가수 와이프 이복남매설(?)요.
혼외자, 친부가 친척에게 애 맡김, 친부 돌아가심,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뒤로 몰래 상속, 등의 가정을 다 설명하고 물어본 것임. (한편의 소설급으로)
1.
남매인데 국세청에 지인이라고 속여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국세청에 어떤 사이인지를 거짓말 하는 거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라네요.
사생활을 타인이나 대중에게 밝힐 필요는 없으니
대중에겐 남매여도 남매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국세청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냥 지인한테 증여한 거랑 상속 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된다 합니다.
2. 국세청에 남매라고 밝혔는데도 국세청이 판결문에 '사적 지인'으로 기록하는 경우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건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류상 절대 혼용될 수 없는 관계라서
절대 '이복남매 관계'를 '사적 지인'으로 바꿔 적지 않는다"네요.
혹시 남매설 주장하는 분들, 또는 저처럼 뭐가 맞지?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챗gpt 얘기 나온 김에 적어봤어요
전 요즘 궁금증 많이 풀고 있어요. 뭐가 맞지? 싶은 것들....
예를 들면
별세 가수 와이프 이복남매설(?)요.
혼외자, 친부가 친척에게 애 맡김, 친부 돌아가심,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뒤로 몰래 상속, 등의 가정을 다 설명하고 물어본 것임. (한편의 소설급으로)
1.
남매인데 국세청에 지인이라고 속여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국세청에 어떤 사이인지를 거짓말 하는 거 자체가 문제되는 행위라네요.
사생활을 타인이나 대중에게 밝힐 필요는 없으니
대중에겐 남매여도 남매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국세청한테 거짓말을 하면 그냥 지인한테 증여한 거랑 상속 목적으로 돈을 보낸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된다 합니다.
2. 국세청에 남매라고 밝혔는데도 국세청이 판결문에 '사적 지인'으로 기록하는 경우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건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법적 분류상 절대 혼용될 수 없는 관계라서
절대 '이복남매 관계'를 '사적 지인'으로 바꿔 적지 않는다"네요.
지인이 아니고 남매니까 아무래도 국세청을 속인 것에 대해 조사 받을 게 더 남았은 거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이복남매설은 넣어두는게 좋을듯 하단 결론이 나오더군요..
혹시 남매설 주장하는 분들, 또는 저처럼 뭐가 맞지?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챗gpt 얘기 나온 김에 적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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