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친한동훈계가 대형배달앱 갑질 방지법 발의했네요

ㅇㅇ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25-10-11 00:11:51

한동훈 페북----

 

대형 배달앱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리 문제, 좋은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형 배달앱 폭리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서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선택권을 써서 그 기업을 응징함으로써 바로잡힐 수 있지만, 배달앱 폭리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앱과 자영업자 사이의 문제이니 소비자가 굳이 나서지 않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그 동안 쓰던 배달앱을 관성적으로 계속 쓰게 되고, 배달앱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점점 더 슈퍼 갑이 됩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대로 두면 배달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점 더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고(배달앱은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유인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의존하게 한 뒤 마치 ‘다 잡은 물고기 다루듯이’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입법으로 수수료(광고비로 이름 바꾸는 것 등 명목 불문하고)를 제한해야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민심경청로드 진주 영세 치킨점 현장에서’ 직접 보니 더 심각하고, 더 절실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정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

[박정훈 “민생 현장 요구 반영한 상생 입법”

 

박정훈 의원은 “이번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은 민생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무너진 상생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음식값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자영업자의 생존은 물론 소비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민심경청로드’ 후속 조치로도 평가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현장 방문에서 진주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배달과 포장을 도우며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영세 자영업자의 호소를 들은 바 있다.

 

개정안에는 김성원,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조항을 담고 있다.

 

정의 신설(제2조)

‘배달플랫폼’이란 온라인을 통해 음식 주문 및 배달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배달플랫폼사업자’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된다.

‘입점업체’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수수료 제한(제5조 제2항 신설)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는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이거 꼭 통과되길

IP : 223.38.xxx.5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11 12:12 AM (223.38.xxx.51)

    https://www.facebook.com/share/v/1Cmsp6Rahj/?mibextid=NOb6eG

  • 2. ㅇㅇ
    '25.10.11 12:14 AM (223.38.xxx.51)

    https://youtu.be/hNHqlsA5M4c?si=RMgJG9D59rPQRqAo

    이건 송파 박정훈 의원이
    배현진, 한지아, 김성원 의원과 같이 국회에서 법안발의 발표하네요

  • 3. ㅇㅇ
    '25.10.11 12:17 AM (223.38.xxx.51)

    민심경청로드를 거제에서 했는데,

    치킨가게 사장님과 대화하고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친한계들과 법안발의 의논했다네요

    워낙 외국계 기업들이고 엮인게 복잡해서 법안 만들때 엄청 고민했다들었음

  • 4. ㅇㅇ
    '25.10.11 12:18 AM (223.38.xxx.51)

    설마 민주당이 이걸 막진않겠죠?

  • 5. ㅎㅎ
    '25.10.11 12:19 AM (165.232.xxx.214)

    진짜 웃긴다.
    박정훈은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이름도 없이
    친한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되어야 하는지.....

  • 6. ㅇㅇ
    '25.10.11 12:43 AM (223.38.xxx.51)

    개정안에는 김성원, 고동진, 김건, 김소희, 박정하, 배현진,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친한계가 모여서 발의해서 그리 제목에 쓴거에요

  • 7. 근데
    '25.10.11 1:10 AM (39.118.xxx.199)

    왜..진정성이 없어 보이죠?

  • 8. ..
    '25.10.11 1:21 AM (98.98.xxx.136)

    치킨배달을 안해도 이미 얘기하던 일인데
    한동훈 치킨 배달후 굳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뭘까요?
    특검 피하려고 치킨배달한거 하도 욕먹어서 희석하려나봄ㅎ

  • 9. 궁금해서
    '25.10.11 7:48 AM (221.149.xxx.157)

    한동훈이 뭐라도 되나요?
    걔가 지금 직함이 뭐죠?
    동네 아조씨 페북에서 따드는것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737 6살 딸아이 운동신경이 심상치.않은데요 18 ㅇㅇ 2025/10/11 6,137
1762736 일베 소유자가 중국에 사이트 팔았나요? 8 ㅇㅇ 2025/10/11 2,463
1762735 40중반의 연애 35 40중반의 .. 2025/10/11 13,101
176273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 윤석열의.. ../.. 2025/10/11 709
1762733 갓난아기 제가 유난인가요? 133 2025/10/11 13,903
1762732 캄보디아 oda 주려고 납치 .살해.이런 무서운 사건들은 기레기.. 10 ㅇㅇ 2025/10/11 5,377
1762731 집에 화장실 소음 민망한데요.. 4 .. 2025/10/11 5,184
1762730 윤동주 시인을 기리며 7 ... 2025/10/11 1,277
1762729 살 빼니 좋아요 8 2025/10/11 5,320
1762728 집에서의 임종과 방문진료 현실 고민하는 의사 글 16 2025/10/11 4,180
1762727 내일 문경가요. 볼거리, 먹을거리 뭐있을까요? 24 문경문경 2025/10/11 2,596
1762726 태풍상사 이상한데? 26 96학번 2025/10/11 8,073
1762725 린나이 건조기보다 엘지가 더 건조 안되는거 정상인거죠? 10 ㄴㄱㄷ 2025/10/11 2,604
1762724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 국민의힘 20명에게 쪼개기 후원 8 ㅇㅇ 2025/10/11 2,792
1762723 퍼스트레이디 유진 10 퍼레 2025/10/11 5,314
1762722 외모는 경제력이 반영되더라구요 61 ㅁㄴㅇㅈㅎ 2025/10/11 23,239
1762721 제주도 참 좋네요 16 오늘 2025/10/11 4,702
1762720 공연보고 4 C'est .. 2025/10/11 824
1762719 이시간에 왜 전현무계획을 봐서 ㅠㅠ 2 .. 2025/10/11 4,792
1762718 챗 지피티가 많이 발전했네요 6 푸ㄴㅇㅇ 2025/10/11 3,323
1762717 이번 명절 연휴에 친정에 안갔어요.. 6 . . 2025/10/11 3,004
1762716 은중과 상연 보니 인어공주 3 이거 2025/10/11 2,827
1762715 은중과 상연 이상윤 배우 5 넷플 2025/10/11 4,593
1762714 연휴 끝에 글들 보니... 1 ... 2025/10/11 1,960
1762713 에어 프라이기 사려는데 닌자 최신형 사면 후회 없을까요? 9 2025/10/11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