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언 녹음은 효력이 없나요?

상속 조회수 : 2,909
작성일 : 2025-10-09 22:46:04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금 중 얼마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 (엄마 성함과 액수 그리고 날짜포함)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이 녹음한 내용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자필로 쓴 유언장도 있는데 유언장이나 녹음파일 둘 중 하나만 공증 받으면 될까요..

그렇담 상속포기각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알아볼 건데  내일 휴무일 것 같아

여기에 미리 여쭤 봅니다.

IP : 118.235.xxx.2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
    '25.10.9 10:51 PM (59.1.xxx.109)

    입회하에 공증 받아야 유효ㅡ함

  • 2. ㅡㅡㅡㅡ
    '25.10.9 10:52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유언의 방식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 3. 그럼
    '25.10.9 10:55 PM (118.235.xxx.253)

    새로 작성안하고 과거에 해놓은 거 가져가서 공증받아도 될까요?
    다시 작성하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 4. 안 됩니다
    '25.10.9 11:04 PM (121.134.xxx.194)

    법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신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하신 것은 공증을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효력이 있으려면 그 요건이 꽤 까다롭고, 사후에도 그 과정이 까다로워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유언을 새로 작성하세요. 가까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전화 문의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유언 내용과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고, 약속한 날 어머니와 증인2인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 5. 유류분
    '25.10.9 11:12 PM (220.126.xxx.164)

    공증받고 유언 남겨도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거로 알아요.
    동생이 받을 몫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소송하면 님 그거 다 못받을거에요.

  • 6. 유언공증
    '25.10.9 11:26 PM (61.72.xxx.152)

    저희는 유언공증 해 주셨어요
    증인 두 명 데리고 가야하고요
    근데 이것도 유언인 본인이 파기해 달라면 그걸로 끝이에요

  • 7. ㅡㅡ
    '25.10.10 12:24 AM (116.37.xxx.94)

    다 안되고 자필만 되는걸로 알아요

  • 8. ...
    '25.10.10 12:51 AM (175.209.xxx.12)

    동영상돼요. 형식이 있어요

  • 9. ......
    '25.10.10 7:48 AM (59.24.xxx.184) - 삭제된댓글

    공증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받아도 다른자식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나눠줘야돼요
    즉 하나도 소용없는 짓임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말안해줌
    왜? 공증해줘서 손해볼건 없으니까
    자기들두 먹고살아야하니까
    이혼할때 말리는 이혼변호사 봤어요? 그거랑 비슷하죠
    괜히 돈쓰지말고 차라리 유언대용신탁을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9533 바보같아요...... .. 01:10:34 75
1789532 돈있다고 난방 펑펑써?? 환경오염주범들아 13 .. 00:52:53 455
1789531 난방 얘기 보니 신혼때 생각나요 ... 00:52:25 220
1789530 적우라는 가수요 2 .. 00:38:26 674
1789529 화장실 등 교체 주기가 얼마나 되세요 1 ㅇㅇ 00:21:35 177
1789528 사랑통역 그 드라마에서보는데 고윤정 너무 이쁘네요. 9 trand 00:20:34 989
1789527 우린 얼마나 한국적인 문화를 지속적으로 가져 갈수있을까? 2 투덜이농부 00:16:37 492
1789526 내가 보기엔 너무 가벼운 고딩 연애 2 00:16:29 469
1789525 주방을 분리시키고 싶어요 1 ... 00:12:02 651
1789524 바늘을 든 소녀 영화 추천 1 찐영화 00:11:22 422
1789523 이선균 배우가 주인공인 괜찮은 작품 추천해 주세요. 16 드라마 00:06:10 701
1789522 어려서는 가난했는데 결혼후 아님 어른이 되서 엄청난 부자 7 123 00:05:58 1,226
1789521 재즈 한곡_Stan Getz and Chet Baker 1983.. 1 뮤직 00:01:23 154
1789520 배나온내가 싫은데 또 치킨 먹는 건 너무 좋아요. 2 bea 2026/01/24 282
1789519 보관이사 해보신분들 만족하셨나요? 1 이사 2026/01/24 211
1789518 넷플 영화 추천드려요 2 토고 2026/01/24 943
1789517 요즘 유행하는 집안에 좋은 냄새 나게 하는 방법 12 올리비아핫소.. 2026/01/24 2,724
1789516 시력이 짝눈인데 안경쓰면 도움되나요 1 시력 2026/01/24 272
1789515 여수 전망좋은 까페 추천 부탁드려요 6 ㅜㅜ 2026/01/24 311
1789514 흑백보이즈-조림핑 1 .. 2026/01/24 614
1789513 즐겨보던 유튜브를 안 보고 있네요.  .. 2026/01/24 720
1789512 그알 박나래 주사이모 나오네요 6 ㄱㄴㄷ 2026/01/24 3,214
1789511 냉장고 청소 7 어흐 2026/01/24 835
1789510 남이 힘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네요 5 ㅇㅇ 2026/01/24 1,276
1789509 프랭크버거 드셔 보셨나요? .. 2026/01/24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