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금 중 얼마를 저에게 준다는
유언 (엄마 성함과 액수 그리고 날짜포함)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이 녹음한 내용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지금 형제 중 한 명이 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엄마자필로 쓴 유언장도 있는데 유언장이나 녹음파일 둘 중 하나만 공증 받으면 될까요..
그렇담 상속포기각서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도 알아볼 건데 내일 휴무일 것 같아
여기에 미리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