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함 아내도 연금 분할로 수령할수있는지
이혼한 남편 죽음 아내는 계속 남편연금탈수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혼함 아내도 연금 분할로 수령할수있는지
이혼한 남편 죽음 아내는 계속 남편연금탈수있는지 또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이혼해도
결혼기간만큼 연금분할 받을 수 있다고 판결난거 봤어요
결혼기간 10년이면 10년 이런 식으로요
혼인 기간과의 관계: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액은 전체 연금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에 대해서만 분할됩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60세)과 무관하게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하고 사별하면 재혼한 배우자가 받나요,
전 배우자한테 양도도 되나요?
혼인기간 연수따져서 비율대로 산정해서 받을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