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부터 일요일(30일~5일)까지 주46시간 단기 알바를 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일간 계약을 안 해서 안 된다는 의견과 6일을 일해서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화요일부터 일요일(30일~5일)까지 주46시간 단기 알바를 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일간 계약을 안 해서 안 된다는 의견과 6일을 일해서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기간이5일까지라면 없어요
고용주 이미 아는듯요
이건 못받아요
그럼 29~5일 근무자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된다고들 해서요
님이 예를들어 다음달30일까지 고용계약이 되있는상태라면요
고용종료인데 무슨 수당을 누가 주나요
주휴는 일용말고 '계속 일을 한다'가 전제되어있을때 지급.
보통은 일용일경우 주휴수당만큼 시급을 올려서 주는경우가 많음.
하지만 따로 주휴지급은 불가.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번주와 동일하게 '다음주도 일한다'의 전제가 있어야함
윗님 말씀대로에요
다음주도 일하는 조건이 있어야 이번주 주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