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남편 밑으로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노령 연금 84만원과 지방 광역시 건물 포함땅에서 연 550 만원 나오는 임대 소득이 있습니다.
이 외 아파트 과표로 4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피부양자 탈락되어 지역의료 보험을 내나요?
땅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연 5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과 상담하니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땅은 사업소득으로 잡혀 피부양자 탈락이라하고, 오프에서 국민 건강 보험지사에서 상담하니 피부양자 탈락이 아니라고 하니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