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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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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신시켜도 조희대는 무죄

노이해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5-09-29 09:22:12

문제의 사건은 2011년 발생했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42세 남성 A씨는 14살 여중생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B양을 임신시켰다. B양은 출산 후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2년·2심에서는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ㅡㅡㅡㅡㅡㅡ

1심유죄 2심유죄인 걸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파기환송.

조희대가 무죄확정.

https://v.daum.net/v/20250502142104300

서로 사랑해서 14세 여중생이 40대 남자랑 성광계하여 출산.

IP : 106.102.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9.29 9:29 AM (106.101.xxx.178)

    이건 진짜 미친 판결이죠
    심지어 무죄받고 14살 아이한테 가해자가 몇억 소송을 냈다는군요
    자기 사랑을 욕보이고 망신주었다고요
    14세 소녀는 뭐가 되나요?

  • 2. 이유가 있다면
    '25.9.29 9:35 AM (61.105.xxx.165)

    서로 사랑한다면
    미성년자 임신시켜도 되는 나라 만드신 거네요.
    이유가 있다면 해도 되면
    부인과 이혼해서 딸과 성관계 합법
    등록금이 없어서 은행 털어도 합법.
    천국 보내드리기 위해 교회신자 살인 합법.

  • 3. ㅇㅇ
    '25.9.29 9:45 AM (14.5.xxx.216) - 삭제된댓글

    14세 중학생이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던가 했어요
    즉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진거거든요
    그후 어리니까 무서워서 끌려다니고 끊어내지를 못해서
    끌려다닌건데 미친 판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거죠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 그놈과 그가족이 얼마나 나쁜인간들인지
    이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건지 다 보여주는데
    정작 법원이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못한거죠

  • 4. 사법부
    '25.9.29 9:45 AM (112.169.xxx.183)

    천대엽은 김학의 무죄(국가가 1억 넘게 배상해야 한다지요?)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맘대로허라는 건줄 아는지?

    제 나이 60인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에서 양심에 따른 판든은 제가 더 잘할듯 AI는 더 잘할 듯
    배심원제 도입을 강력 주장합니닷!!!!!!

  • 5. ㅇㅇ
    '25.9.29 9:56 AM (218.156.xxx.121)

    정말 구역질 나는 결과네요
    사법부 개혁!

  • 6.
    '25.9.29 10:04 AM (106.101.xxx.52) - 삭제된댓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3심에서 조희대가 그 판결을 확정했네요. 이럴 경우에는 2심에 적용된 법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증거는 적법한지 등만을 따지는 거지, 범죄의 내용을 직접 따지는 것이 아니지요.
    링크된 기사에 그 당시의 법률은 어땠는지 어떤 논리로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자세한 분석이 없어서 아싑군요.

  • 7. 위에 음님
    '25.9.29 10:14 AM (61.105.xxx.165)

    1심 징역 12년형
    2심 징역 9년형이라는데
    2심 무죄선고라니요?

  • 8.
    '25.9.29 10:55 AM (14.48.xxx.198) - 삭제된댓글

    2심까지 유죄 난걸 조희대가 파기 환송시켰다고요
    즉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서 뒤집은거죠
    그러니 다시 2심으로 되돌려갔다가 다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난거에요
    음님은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거죠

    2심 9년형도 여성단체에서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난리났었는데
    조희대가 무죄 내린거

  • 9. 저들이
    '25.9.29 10:57 AM (1.240.xxx.21)

    앵무새 처럼 법과 양심에 따른다는 말 역겨워요
    양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판사가 양심?
    앞으로 판사자격은 문형재소장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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