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5/09/25/2025092500100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산입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오 처장의 정식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