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중인데 제 전화로 통화 녹음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녹음 동의한적이 없다고 불법 운운해서요. 제 전화로 제가 통화중인거 녹음했는데 안되나요? 외부로 유출한것도 아니구요
내 전화로 통화 녹음하는거 불법인가요?
... 조회수 : 2,195
작성일 : 2025-09-23 17:38:48
IP : 106.101.xxx.1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9.23 5:45 PM (125.130.xxx.146)불법 아니에요
2. ...
'25.9.23 5:46 PM (106.247.xxx.102)✓ 합법적인 녹음
•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
•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
• 상대방이 동의한 녹음
• 업무용 공식 통화
✗ 불법적인 녹음
• 타인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
• 비공개 장소의 대화 도청
• 동의 없는 은밀한 녹음
• 사생활 침해 목적 녹음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3. ㅇㅇ
'25.9.23 5:47 PM (125.130.xxx.146)자신이 직접 통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형사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4. 심지어
'25.9.23 8:10 PM (124.63.xxx.159)통화 자동 녹음 기능 있잖아요
5. 천년세월
'25.9.23 10:18 PM (121.127.xxx.156)그게 불법이면 안되는거죠
나중에 불리해지면 말바꾸는 인간도 얼마나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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