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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아이 앞으로 예금..증여세 신고를안했는데

궁금 조회수 : 1,485
작성일 : 2025-09-22 12:37:49

천만원을 아이 앞으로 예금했고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신고기한이 증여일 후 3개월이라는데 신고 기한이 지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사실 물려줄 재산은 이십년 후에나 조금 있을것 같고요..

그 안에 큰 재산 증여는 없을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둬도 될런지요..

큰돈 없어서..이런건 크게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

여쭤봅니다..

 

 

 

IP : 14.5.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클로스
    '25.9.22 12:47 PM (211.234.xxx.55) - 삭제된댓글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ㅎ
    걱정 마세요.

  • 2. 이런건 지피티로
    '25.9.22 12:47 PM (211.222.xxx.211) - 삭제된댓글

    현재 상황 요약

    천만 원(1,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증여세 신고는 안 하셨음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음

    10년 후에 또 1,000만 원 증여 예정

    향후 20년간 물려줄 큰 재산은 없을 듯함

    1.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된 기간에 따라 추가 발생

    ???? 그런데 **천만 원 증여는 세금 자체가 "0원"**입니다.
    → 자녀 1인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직계존비속 기준)**니까요.

    즉, 세금은 0원이라도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 됩니다.
    가산세는 세금이 없으면 0원 × 20% = 0원이라서 금전적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2.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 예.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증여할 때, 앞서 증여한 기록이 누락되면
    국세청에서 전체 증여금액을 합산해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특히, **10년 단위의 증여 비과세 한도(2,000만 원)**는
    국세청이 매우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 지금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끝입니다.

    3. 10년 뒤에 또 1,000만 원 증여 예정인데, 그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10년 안에 또 증여하면, 이전 증여분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예:

    2022년에 1,000만 원 증여

    2032년에 1,000만 원 증여 → 10년 지난 후이므로 별개

    각각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내이므로 세금은 없음

    단, 매번 신고는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앞으로 큰 재산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두 번, 소액 증여만 있고

    세금도 없고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예전 증여분을 신고 안 했네요?"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그때는 고의로 안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정리: 지금 뭘 해야 하나요?
    항목 설명
    지금 해야 할 일 기한 후 증여세 신고 (세금 없음)
    왜 해야 하나요? 향후 증여 시 합산 과세 방지 & 세무상 리스크 제거
    세금 부담 없음 (2,000만 원 공제 덕분)

  • 3. 오오
    '25.9.22 12:56 PM (122.32.xxx.106)

    어짜피 세금이 0이라 가산세 20%도 0이군요 넘 좋은데요

  • 4. 원글
    '25.9.22 1:10 PM (14.5.xxx.100)

    너무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금 천만원의 출처에 대한 소명도 증여세 신고시 해야하는거죠? 예를 들면 제 통장에서 출금내역이라든지 제 통장에서 아이통장으로의 이체 같은..

    사실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 교육비에 쓰라고 현금으로 천만원을 주신경우라 자금 이체내역이 없거든요.
    할머니는 고령이시라 금융지식 없으셔서..자료 증빙이 어려우세요 ㅠ

  • 5. 친구가
    '25.9.22 1:10 PM (106.101.xxx.126)

    세무사. 요새는 무조건 신고하라고 했음요.
    아이가 그걸로 돈 불리면 나중에 가산세 많이 나와요.
    자기 고객중에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했다 대박났는데 세금 어마무시...
    늦게 신고하는거 괜찮으니까 하셔야해요. 증여세가 안나와도 증여는 원래 신고세라 신고하는거예요. 양도세도 양도차익 0원이라도 신고합니다.

  • 6. ㅇㅇ
    '25.9.22 1:44 PM (119.66.xxx.120)

    천만원 정도는 괜찮은거 아니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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