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부동산직거래를하고 있어요
살고있던 세입자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잔금 다 치르면 매수자가 셀프등기한대요.
제가 줘야할게
제 이름 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집문서인데요.
바로 등기하러 가진않으실거라해서.
제 인감증명서와 초본을 갖고 계시는게 좀 마음에 걸려요
법무사에게 주면 몰라도. .
이럴경우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해도 될까요? (제가 법원 근처 살아서)
기분 나빠할까봐서요.
그래도 되죠
개인정보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세요
바로 등기를 안한다세요? 매수인이?
잔금받으심 서류는 바로 주셔야되요. 동시이행해야됩니다
등기부등본만 동시이행 아니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각종서류가 동시에 진행되야합니다
인감증명서만으로는 할수있는게 없어요.
꺼림직한맘은 이해되나. 그렇게치면 법무사에게도 마찬가지구요
그렇군요. 초보도 줘야하니 좀.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하는날에 맞춰 변경할것 같네요.
등기하는 날 동행 또는 등기하는곳 앞에서 만나서 드리겠다고 해서,
매수인(세입자)가 기분 나빠할일 아니에요. 매수인이 기분 나빠해서도 안되고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
우선,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용도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로 할수 있는건 없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나 초본/등본에는 엄연히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요.
이걸 기약없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건, 당연히 찝찝한 일이죠.
법무사의 경우에도 등기서류 전달받으면 당일날 등기신청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간 보관할일 없죠. 그리고 특별한일이 있으면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도 인지하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거죠.
저라면 매수인한테 집문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만 우선 드리고.
나머지 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할때 맞춰서 드린다고 할것 같아요.
아니면 잔금날짜를 매수인이 등기신청 가능한날로 변경할것 같네요.
오히려 서류를 넘겨준 매도인이 기분 나빠해야죠.22222
저라면 법원등기소 앞에서 서류드릴것 같아요.
당일 등기접수하는거까지 볼래요.
위임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일 휴가내고 간다해야겠어ᄋᆢ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