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33823?sid=102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실형에서 대폭 감형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1심이 박 전 회장의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봤고,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경법 횡령)에 대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지만, 자금 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인 경우에 부합한다"고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