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아이 학교 기출문제인데 사회과목, 단원은 일상생활과 법이에요 . 소단원은 재판의 의미와 공정한 재판이고요
그림이제시되어 있어요 .
그림속에는 판사가 있고 증인이 있고
원고 피고가 있고 , 원고옆에 A 가 있고 , 피고 옆에 A 가 있어요
민사 재판을 의미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알맞은 진술 두 가지를 찾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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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증거 재판주의에 따라 진행한다
ㄴ. 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벌을 정할 수 있는 재판이다
ㄷ. A 는 원고나 피고의 편에서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보통 변호인이라고 불린다
ㄹ.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있을 경우 위와같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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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ㄱ, ㄷ, ㄹ 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답은 ㄱ, ㄹ 이래요
민사 재판의 경우 대개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
망신당했네요 ㅎㅎㅎ
형사 재판은 피고측에 변호인이라고 나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