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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자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탄압'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지역 종교계가 정상적 사법절차라는 입장을 표했다.
건강한교회와 사회포럼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손 목사 구속과 관련해 제기되는 '종교 탄압' 주장에 대해 "이번 사안의 본질이 신앙·교리 규제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상적 사법 절차"라며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는 종교적 내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절차법상 전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규제 대상은 '신앙 내용'이 아니라 '선거운동 방식'이다. 문제 된 행위의 핵심은 종교적 권위·공간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는지 여부이며, 이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 규범"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는 도주 우려이며, 여기에 법률이 정한 재범 위험성 등의 고려 요소가 더해진다. 이는 피의자의 종교와 무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 목사의 동종 전력(벌금 80만원 선고)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며 "이를 두고 특정 종교만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