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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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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검토 좀 해주세요(아파트 매매 직거래)

..........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5-09-17 15:28:02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번주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6년 살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집을 매수하려니 갑자기 이것저것 고치고 싶은지,

초인종이 잘 안눌러진다. 도어락 숫자가 잘 안눌러진다.(고장난것도 아님)

해서,  오늘 싹 교체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이거 이후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겠다 동의하시면 진행하고 동의 못하시면

매도 안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당연히요~라고 하긴하네요

(우리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상황)

그리고 누수는 아닌데, 1층인 아랫층에서 작년에 몇번 곰팡이가 생긴다면서 올라온적이 있다.

그러길래 그 집 입주때부터 집 자체에 문제가 많았지 우리집에서 누수가 생긴다는건 없었다. 물 떨어지는지 확인했냐하니, 물은 안떨어지는것 같더라..지금 잠잠하다.

그런데 계약서에 누수 관련 3개월 넣고 싶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면 만약을 대비해서 물 샌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할것 같아서, 그냥 계약을 안해버리고 싶기도 하네요.

 

단, 계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 ( 예 : 누수 또는 구조적 균열 ) 가 발생할 경우 , 매도인이 이를 수리한다 .  이걸 넣긴 했는데...좀 골치아파질까 걱정도 되고요.

 

본인이 중개인, 법무사 없이 계약서 쓰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 전세 갱신시 늘 제가 쓰고 보여주고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써봤어요. 

 

어떤지 봐주세요.

 

너무 매도자 입장일 순 있지만, 세입자 하는 행태가 좀 진상 부릴 수도 있을것 같단 생각도 드네요.

매매 가격도 시세보다 한참 저렴하게 해주는 상황인데도요.

 

1. 매수인은 본 부동산을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하고 계약 체결 시 시설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매수인은 수리, 보수 또는 보강을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일 현재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구조적 하자 또는 누수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 매수인은 이를 확인 후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단, 계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 ( 예 : 누수 또는 구조적 균열 ) 가 발생할 경우 , 매도인이 이를 수리한다 .

3. 매수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4: 중도금 구성 및 지급 :

매수인 ( 임차인 ** 님의 배우자 ) 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 기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일금 삼억원은 본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로 간주한다 . 이에 따라 매도인은 보증금을 ( 삼억원 ) 별도로 반환하지

않는다 .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판례에 따른다 .

 

 

 

 

IP : 14.50.xxx.7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5.9.17 3:36 PM (118.235.xxx.87)

    매도 했는데 누수는 법적으로 6개월이래요

  • 2. 원글
    '25.9.17 3:37 PM (14.50.xxx.77) - 삭제된댓글

    누수 제가 알아봤는데, 1~6개월 넣기 나름이래요~안넣어도 되고요

  • 3. 원글
    '25.9.17 3:40 PM (14.50.xxx.77) - 삭제된댓글

    누수 제가 알아봤는데, 1~6개월 넣기 나름이래요~안넣어도 되고요
    우리의 경우는 현재 살고 있으니 본인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집 상태를....오래된 집 아니거든요살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매도랑은 다르게 판단했고, 어차피 세입자로 살고 있는 남은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계약 후 3개월이내라고 넣었어요

  • 4. 원글
    '25.9.17 3:40 PM (14.50.xxx.77)

    누수 제가 알아봤는데, 1~6개월 넣기 나름이래요~안넣어도 되고요
    우리의 경우는 현재 살고 있으니 본인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집 상태를....오래된 집 아니거든요살면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일반적인 매도랑은 다르게 판단했고, 어차피 세입자로 살고 있는 남은 3개월 동안은 저희가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계약 후 3개월이내라고 넣었어요
    매수자 본인도 3개월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했고요

  • 5. 지금
    '25.9.17 3:42 PM (211.234.xxx.183)

    누수업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매도. 매수인 입회하에
    2군데정도 들어보고,

    누수조항을 변경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6. 4번은
    '25.9.17 3:44 PM (211.234.xxx.183)

    혹시 계약금 계약 취소시
    (해약금 간주)

    중도금 반환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는 조항이에요.
    매수인이 오케이해도
    중도금을 돌려주지않겠다는건
    계약서상 좀 말이 안됩니다.

  • 7. 원글
    '25.9.17 3:47 PM (14.50.xxx.77)

    아 반환이라는건, 그니까 임대차 계약에 관한 보증금 반환이란 말인데, 말이 안되나요?문구가?

    환불 해지 관련해서는 따로 본 계약에 있어요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간주)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말고 보증금 관련에 대해서도 수정해야 할까요?

  • 8. 그냥
    '25.9.17 4:13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표준 계약서 대로 하세요,
    부동산 끼고 하시고요, 계약서만 써주면 돈 많이 안 받아요

  • 9. 원글
    '25.9.17 4:19 PM (14.50.xxx.77)

    제가 그러자해도 세입자가 싫다네요.ㅡㅡ; 계약서만 대필해줘도 20만원이라고요.
    표준 계약서는 저도 다운받아있어요. 이건 밑에 특약이고요.

  • 10. 네 4번은
    '25.9.17 4:22 PM (211.234.xxx.183)

    문구가 애매해요.

    중도금 구성 및 지급 :

    매수인 ( 임차인 ** 님의 배우자 ) 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 기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일금 삼억원은 본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로 간주한다 .

    차라리 이렇게까지만 쓰시면,
    계약해제시 와는 별도가 되니 가능할듯요

  • 11. 매수 매도시에는
    '25.9.17 4:24 PM (211.234.xxx.183)

    부동산 끼고 하는거 권장드려요.
    정말 빠뜨린 문구 하나때문에
    골치아플 문제들이 많아요.
    10-20만원 주시고
    잘아는 부동산에서 꼼꼼하게 작성하심이

  • 12. 누수
    '25.9.17 4:26 PM (211.234.xxx.183)

    굉장히 골치아파요.
    문구의 문제가 아니고
    업자로부터

    이집에 누수가 없다. 혹 현재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녹화하고 해야되요.
    두고두고 꼬리잡혀서 아주 골치아퍼요.

  • 13. 답답하네요
    '25.9.17 4:28 P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죄송한데 저 회사에서 법인 계약서 검토했던 사람앤데 부동산 거래 저런 식으로 안해요.
    보아하니 계약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저런 식으로 물어 보셔봐야 소용 없어요, 표준 계약서 대로 안하고 자꾸 특약 넣을꺼면 그냥 부동산 끼고 하자고 하세요.
    글고 집 파는데 누가 초인종을 고쳐 줘요? 고쳐 달라는 세입자 좀 웃기네요.

  • 14. 그나저나
    '25.9.17 4:37 PM (221.138.xxx.92)

    신고는 할 줄 아세요?
    계약이 끝이 아닌데..

  • 15. ..........
    '25.9.17 4:53 PM (14.50.xxx.77) - 삭제된댓글

    신고요? 어떤 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하는 곳에서 하는거잖아요.ㅡㅡ; https://rtms.molit.go.kr/

  • 16. 원글
    '25.9.17 5:02 PM (14.50.xxx.77)

    신고요? 어떤 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하는 곳에서 하는거잖아요.ㅡㅡ; https://rtms.molit.go.kr/ 매수자나 매도자가 할 수 있고, 전자 서명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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