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번주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6년 살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집을 매수하려니 갑자기 이것저것 고치고 싶은지,
초인종이 잘 안눌러진다. 도어락 숫자가 잘 안눌러진다.(고장난것도 아님)
해서, 오늘 싹 교체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입자에게
이거 이후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겠다 동의하시면 진행하고 동의 못하시면
매도 안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네 당연히요~라고 하긴하네요
(우리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상황)
그리고 누수는 아닌데, 1층인 아랫층에서 작년에 몇번 곰팡이가 생긴다면서 올라온적이 있다.
그러길래 그 집 입주때부터 집 자체에 문제가 많았지 우리집에서 누수가 생긴다는건 없었다. 물 떨어지는지 확인했냐하니, 물은 안떨어지는것 같더라..지금 잠잠하다.
그런데 계약서에 누수 관련 3개월 넣고 싶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면 만약을 대비해서 물 샌다고 하면서 고쳐달라고 할것 같아서, 그냥 계약을 안해버리고 싶기도 하네요.
단, 계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 ( 예 : 누수 또는 구조적 균열 ) 가 발생할 경우 , 매도인이 이를 수리한다 . 이걸 넣긴 했는데...좀 골치아파질까 걱정도 되고요.
본인이 중개인, 법무사 없이 계약서 쓰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 전세 갱신시 늘 제가 쓰고 보여주고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써봤어요.
어떤지 봐주세요.
너무 매도자 입장일 순 있지만, 세입자 하는 행태가 좀 진상 부릴 수도 있을것 같단 생각도 드네요.
매매 가격도 시세보다 한참 저렴하게 해주는 상황인데도요.
1. 매수인은 본 부동산을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하고 계약 체결 시 시설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매수인은 수리, 보수 또는 보강을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일 현재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구조적 하자 또는 누수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 매수인은 이를 확인 후
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단, 계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 ( 예 : 누수 또는 구조적 균열 ) 가 발생할 경우 , 매도인이 이를 수리한다 .
3. 매수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4: 중도금 구성 및 지급 :
매수인 ( 임차인 ** 님의 배우자 ) 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 중이며 , 기지급한 임대차
보증금 일금 삼억원은 본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로 간주한다 . 이에 따라 매도인은 보증금을 ( 삼억원 ) 별도로 반환하지
않는다 .
5.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판례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