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65조 탄핵조항
ㅇㅇ 조회수 : 900
작성일 : 2025-09-16 16:42:06
IP : 180.71.xxx.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9.16 4:42 PM (49.167.xxx.207)그래서 윤가 탄핵했죠
위대한 민주시민들2. 윤괴수
'25.9.16 4:45 PM (220.78.xxx.117)언제 판결 하나요? 내란범! 국민에게 총과 칼을 들이댄 술주정뱅이!
3. ㅇㅇ
'25.9.16 4:50 PM (211.234.xxx.223)윤돼지 사형 고고
4. ...
'25.9.16 5:00 PM (211.235.xxx.15)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이죠
이재명의 삼권분립 흔드는 발언이 그래서 엄청 위험한거예요
노무현은 선거에 대한 발언 하나로도 탄핵까지 갔었어요5. ....
'25.9.16 8:18 PM (1.236.xxx.250)헌법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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