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머릿수 많다고 뭐든 할 수 있나…헌법 있는 이유"
**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 그리고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위헌 아니라고까지 직접 말했죠. 급기야 그걸 반대하는 대법원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탄핵사유라서 민심 역풍 심하니 거짓말로 발 빼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대통령 말처럼 내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부 구성은 무작위(랜덤)여야 합니다. 운이 나쁘면 당사자와 정치성향이 반대인 판사가 배정될 수도 있고, 그게 무작위이기만 하다면 기피나 회피 대상이 아닌 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그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무작위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운나쁘게 판사 잘못 걸려서 편파적인 판결이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이겠거니 하고 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판사 배정의 무작위성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사법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원칙입니다.
민주당정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인 이유는 특정 사건에서 무작위(랜덤)로 정해진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특정사건에서 유죄판결을 해줄만한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은 재판부를 만들어 거기서 원하는 유죄판결을 100% 확률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정권은 그 특별재판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결과를 낼만한 판사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라고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과거 보수적인 판결을 했거나 혹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던 판사들로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정권이 그걸 그냥 두고 보겠다는 얘기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거면 이런 짓 안하죠. 이런 발상은 재판 과정은 요식행위일 뿐 원하는 유죄판결을 자판기처럼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라는 재판부 이름 자체가 재판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내란, 국정농단이라는 재판의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법치주의 재판이 아닙니다. 이러면 누구도 결과에 승복 안하니 재판이 아니라 개판되지요.
그리고,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중형을 선고할 것 같은 성향의 판사들을 감별해 모아 만드는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들어도 위헌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대통령 범죄혐의를 제대로 단죄하고 싶어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마찬가지로 그것도 위헌입니다.
국회의원 머릿수 많다고 뭐든 할 수 있다면 ‘누구를 죽이자’라고 국회에서 결정하고 죽이면 됩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