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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 놈은 구속 기각, 브로커는 구속? 

.. 조회수 : 2,161
작성일 : 2025-09-16 02:28:15

 

어젯밤 기사라 많이들 못 봤을 듯요. 

 

특검이 10일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건진한테 돈 주고 공천 청탁해 경북도의원 된 
박창욱은 구속 영장 기각되고요.  
중간에 브로커는 구속됐다네요. 

 

사법부 심각합니다. 진짜 분노하게 만드네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박창욱 도의원은 브로커 김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과 
한우세트 등 1억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오늘(15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박창욱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조사로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부장판사는 
박창욱 도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업가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건진에게 불법 정치자금 준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브로커는 구속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52221001
2025. 9. 15

 


‘건진법사 공천 청탁’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900.html
2025. 9. 15 

IP : 125.178.xxx.17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9.16 2:30 AM (112.187.xxx.181)

    앞 뒤를 가릴줄도 모르고
    좌우를 맞출줄도 모르는구나

  • 2. ..
    '25.9.16 2:41 AM (1.233.xxx.223)

    권성동도 걱정이네요

  • 3. xxxx
    '25.9.16 2:44 AM (61.79.xxx.11)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서울지검)이 풀어줬네요.
    정재욱 판사는 김건희는 구속결정했는데 여기서는 또 왜 . . .
    어질어질하군요.

  • 4. ㅇㅇ
    '25.9.16 2:59 AM (39.7.xxx.196) - 삭제된댓글

    들려오는 뉴스들마다 다 왜이러나요?

  • 5. 사법부독립
    '25.9.16 3:37 AM (47.38.xxx.253)

    진짜 웃기지 않나요?
    특수강간 김학의도 무죄 판결 내리면서 무슨 사법독립을 운운하는지?

    게다가 내란 재판은 한 놈한테 몰아주고,
    내란 주요공범들 영장 다 기각하는 꼬라지가
    거의 내란 공조세력 아닌가요?

    사법부도 검찰만큼 개혁해야할 집단이에요.
    어찌보면 검찰보다 오히려 더 부패한 집단!

  • 6. ..
    '25.9.16 6:39 AM (146.88.xxx.6)

    영장전담판사도 100명으로 늘려야돼요.
    저것들 넷이 중요사건 다 맡아 나라를 좌지우지하는걸 손도 못쓰고 당해야되나요

  • 7. 답답하네요
    '25.9.16 7:44 AM (211.211.xxx.168)

    내가 82에 계속 댓글 쓰는데 이제 구속 수사 어려워 졌다니깐요!
    그 브로커는 뭔가 증거인멸 시도하다 걸렸겠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구속 안하는게 맞아요.
    문정부때 구속 못하게 바꿔 놓았어요. 심지어 1시에서 유죄나도요. 대법원까지 구속하면 안 된데요. 가해자 방어권 때문에.

  • 8. 답답하네요
    '25.9.16 7:58 AM (211.211.xxx.168)

    법정구속 요건(대법원 예규 기준)
    실형 선고 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합니다.
    2

    3
    필요성 인정: 단순히 실형 선고만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변화 및 유의점
    2021년 예규 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만 법정구속이 가능해졌습니다.
    1

    3
    실무상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요약: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모두 인정될 때만 허용됩니다. 이는 대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1

  • 9. 경북이니까
    '25.9.16 11:21 AM (118.218.xxx.85)

    브로커는 경북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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