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기한날짜에 나가더라도 세입사는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다른집간다고 통보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통보안하면 집주인이 연장하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하냐 계속살아라해도 법적으로 세입자가 잘못한거라 나가더라도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고 나간다고 알고있었어요
직원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주제로 나왔는데, 저는 이거 다 알고있는줄 알았는데
저는 경북쪽 지방쪽에 살고있는데 여기는 지방이다보니 다 자기집 가지고 있고 전세살아본적이 없는분이 대다수거든요. 전세룰 기본지식 이런걸 몰라서 그런지
제가 커피타임 대화중에 위에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들어본다, 3개월전통보 말이되냐, 계약서에 적힌대로만 나가기만하면되지 무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나 우기시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못들어보셨냐하니까 아니,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여기는 시골이라 누가 그렇게 빡빡하게 하냐 그러는데
보니까 40대인데도 부동산에는 전혀 아는게 없으신거 같아 그분말 못믿겠는데요(저희 직원임)
세상에 그런법이 어딨냐고 절 비웃으시던거 같아가지고,..그래요.?그러면.. 그게 계약서마다 다른가보네요..(속으론 말도안돼~했지만)하고 넘겼어요
3개월 저게 진짜 제가 알고있는대로 법적효력아니고 관례상 효력일뿐인가요? 시골에서는 안먹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