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반복 민원제기에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시교육청의 말을 들어보면,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ㄱ씨는 올해 초 1학년 자녀가 입학한 직후부터 학교 등에 민원을 일삼았다. ㄱ씨는 “아이가 불안해 하니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담임교사한테 “만약 우리 애가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이외에도 “날씨가 더운데 야외학습을 왜 하느냐” 등의 내용으로 학교와 강북교육지원청 등으로 여러번 민원을 제기했다. ㄱ씨는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한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통 보내기도 했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담임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이런 상황을 알렸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ㄱ씨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간섭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ㄱ씨에 특별교육 이수를 조처했다.
하지만 ㄱ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담임교사는 현재 병가 휴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