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A 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어제(9일)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학원을 가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애기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 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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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솜방망이니 이 모양이죠
무슨 짐승같은 짓이 계속 일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