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받은 아파트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부모 작고하신 후 서울아파트를 4자녀가 상속받았고,
그 중 한 자녀가 자기 지분을 다른 자녀에게 매도했고.
그래서 A50%, B25%, C25% 소유상태입니다.
A가 임대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임대료등은 받아 본 적도, 알 수도 없어요.
인연 끊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만 아프네요.
내 자식대까지 골칫거리를 물려주게된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요.
이럴 경우 1주택 소유로 간주돼서 ,
자가 아파트가 있으면 2주택이 되는 건가요?
자가 소형아파트를 매도해도 아파트 청약 못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