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이가 윤석열 위헌심판울 받아드리고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면
윤석열이 재판이 멈추고 풀려나고
특검수사도 멈추게 되는거 아닌가요?
--------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위헌” 위헌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헌재에 위헌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해 심판 절차에 착수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7631.html#ace04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