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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