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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카드 연체와 집 매도

고민녀 조회수 : 2,891
작성일 : 2025-08-28 13:41:03

남편의 카드 연체금이 1200만원입니다. 

현재 열흘 정도 연체되어 카드 정지된 상태고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신용불량자 되게 놔두고 혼자 해결하게 할 텐데,

지금 공동명의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에 (가)압류가 들어와 집을 매도하기 전에 경매에 넘어가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보통 3개월 연체되면 예고 없이 가압류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카드값을 부분적으로라도 갚으면 압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좀 늘어날까요?

아니면 제 피 같은 돈으로 일단 막아줘야 하는 걸까요?

집은 안 팔리고, 남편은 대형 폭탄을 빵빵 터뜨리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루하루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IP : 106.244.xxx.13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플럼스카페
    '25.8.28 1:43 PM (1.240.xxx.197)

    1200때문에 경매 넘어가는 건 좀 아니지않나요. 그냥 갚아주셔요.

  • 2. 넘어감
    '25.8.28 1:45 PM (122.34.xxx.61)

    공동명의면 경매시 공동명의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냥 두세요. 경매 넘어가는것도 한참이고, 그래도 우선순위세요.

  • 3. 갚아요
    '25.8.28 1:56 PM (39.123.xxx.130) - 삭제된댓글

    누구 돈인지 중요한게 아닙니다.
    카드추심 무서워요.
    빨리 지금이라도 갚아요.

  • 4. ..
    '25.8.28 1:59 PM (223.38.xxx.150)

    1200만원 카드대금 갚아주시고 대신 남편분 지분 넘겨 받으세요~

  • 5. 명의
    '25.8.28 2:19 PM (118.235.xxx.37)

    넘기는 조건으로 갚아주세요

  • 6. 둘댓님말씀대로
    '25.8.28 3:23 PM (112.168.xxx.146)

    둘댓님 말씀대로 경매넘어가도 남편지분만큼만 경매에 넘어가고 그 지분은 님께 매입우선권있으니 그냥 넘어가게 두세요.
    갚아주면 또 되풀이될 것 같아요.

    아님 갚아주는 대신 남편지분 넘겨받으셔야죠. 그런데 안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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