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1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80명이 찬성(기권 2명)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모두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분리선출 되는 감사위원 확대(1인→2인)가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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