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올건데
아직 미혼인 성인이에요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고싶지않은데
아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로 나오고하니 주소지를 알수있다고하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성인은 자녀동의없이 못뗀다고하고
어느글은 초본떼면 나온다하기도해서요
이혼을 하고 아이를 제가 데리고 올건데
아직 미혼인 성인이에요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고싶지않은데
아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로 나오고하니 주소지를 알수있다고하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성인은 자녀동의없이 못뗀다고하고
어느글은 초본떼면 나온다하기도해서요
가능한걸로 알아요.
성인이던 미성년이던 부모는 알아낼수 있는걸로.
다만 가정폭력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 정보를 안알려주도록 하는 법이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셔요.
아이에게한 언어폭력도 아이가 녹음했어요
돈이 아쉬어서 변호사없이 해보려는데......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