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년이 안되었는데 임대차 3법 연장 안하고 나갈 경우 보증금만 돌려드리면 되는거죠?
혹시 다른 유의 사항 있을까요?
요즘은 하도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헷갈려요
세입자가 2년이 안되었는데 임대차 3법 연장 안하고 나갈 경우 보증금만 돌려드리면 되는거죠?
혹시 다른 유의 사항 있을까요?
요즘은 하도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헷갈려요
혹시 모르니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연락한 문자나 통화내용
삭제하지 말고 가지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