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1이 중고등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조교알바중이에요.
시간당 12000, 주10시간, 일한지 두 달 됐어요.
검색해보니 알바 1년 총액이 275만?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고
내년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러면 차라리 한두달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요.
집근처고 잘 아는 학원이고 원장님과 사이좋고
알바로는 딱인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대1이 중고등 다니던 수학학원에서 조교알바중이에요.
시간당 12000, 주10시간, 일한지 두 달 됐어요.
검색해보니 알바 1년 총액이 275만? 초과하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고
내년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그러면 차라리 한두달만 더 하고 그만두려고요.
집근처고 잘 아는 학원이고 원장님과 사이좋고
알바로는 딱인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는데 (1) 나이는 올해중 하루만 20살 이하면 되니 1학년이면 될 것 같고, (2) 소득은 학원에서 소득을 사업소득(3.3%원천징수)으로 주는지 기타소득으로 주는지 근로소득으로 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 부양가족 탈락하면 부친소득에서 150만원 소득공제되지 않고, 교육비 세액공제(연 900만원 한도×15%)가 안될 수 있어요.
3. 학생 본인이 따로 소득세 내는거야 큰 문제가 아니고...
4. 다만 대학생 교육비세액공제에서 학생 소득요건은 26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알바하는 대학생도 부모가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게 돼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려요!! 기타소득으로 받고 있어요. 내년에 군대를 갈거라 쭉 하려고 하는데 교육비공제가 걸렸어요(쌩으로 다 내서리ㅜㅜ) 설명 보니 정리가 잘 되네요 거듭 감사드리옵니다^^
다시 보니 사업소득이네요; 혹시 몰라 추가합니다;;
사업소득은 년 100만원 만 넘어도 안되는걸로 알아요. 이미 넘은거같아요.
급여소득은 기준이 더 높구요. 500만원였던걸로 기억.
사업소득이면 아마 필요경비율 64.1% 적용해서 2,785,515원 넘으면 소득이 100만원 이상 잡히고 부양가족에서 탈락해요.
잘 따져보고 심사숙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