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post/Ugkx0EKF4cfmfYkbX7wNb3EHC3SVcGzndr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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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무죄인 경우 이를 유죄로 뒤집을 거면 1심과 달리 볼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 무죄 선고로 안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마용주 판사가 당시 180도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을 것 아닌가?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범행의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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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로 윤미향의 재판의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윤미향 사면을 반대하는 기성 언론은 이를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되어야 한다.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