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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올렸는데요

초등3학년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25-08-11 20:10:18

저희 아이가 초등3학년인데요 신호등이 없고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오토바이가 애 시야에서 안보이는 상황이었고 일반인들도 그냥 핸드폰 보면서 지나다니는 좁은 길인데 아이가 주차된 차보다 키가 작으니 오토바이가 안 보였던 거 같아요.

혼자 먹고 싶은거 하나 사고 오겠다고 나가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 가 났어요.

 

아이는 많이 다치진 않았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저녁에는 조금 앓긴 했지만 다음날 에스레이만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주정도 지나서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본인은 골절이 생겼으니 과실 얘기를 하면서 10살 아이에게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여기까지가 저번에 올린 글입니다.

 

 

저희는 그쪽 보험사에 병원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민사소송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형사처벌을 저희가 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형사 처벌을 받더라고 저희에게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민사소송이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형사소송 합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상대쪽 보험사에서 당일 병원비  받은게 합의한걸로 된걸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IP : 121.171.xxx.1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8.11 8:48 PM (221.165.xxx.10)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에게 불리해요
    소송을 건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2. 음음
    '25.8.11 8:56 PM (118.36.xxx.2) - 삭제된댓글

    보배드림에 글 올려보심 어떨까요?

  • 3. ..
    '25.8.11 9:52 PM (118.235.xxx.43)

    소송 안되지 않나요? 그때 기사 보다 검색해봤는데 아이가 고의로 상해를 입혔더라도 보상못하겠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다고 민 형사상 책임이 1도 없다고 봤어요

    근데 무엇으로 민사를 걸겠다는거에요? 그게 가능한가요?참나

  • 4. Cctv영상
    '25.8.11 10:18 PM (59.7.xxx.113)

    없으세요? 한문철에 문의하면 다뤄주거나 답이 올거 같은데요. 한문쳘에셔 이런거 다룬적 있거든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나온다면 민사소송 하라고 하고 경찰은 오토바이에게 형사로 걸고 원글님은 형사합의 안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오토바이 생각으로는 민사에서 이길거라고 생각하나봐요.

    초3 아이면 체격이나 힘이나 오토바이로 피해를 보지 가해를 못할거 같은데요

  • 5. 초등3학년
    '25.8.11 11:02 PM (115.138.xxx.192)

    미성년 상대로 민사는 건다는걸 저도 처음 들어서요 본인 과실이 작아도 사회적 시선 때문에 민사 언급도 안한다고 했는데 본인 과실이 큰데도 민사 얘기하는걸 보니 주변에서 도와주는 보험쪽 사람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형사합의 안하려구요

  • 6. hj
    '25.8.12 12:42 AM (182.212.xxx.75)

    횡단보도사고 아니고 아이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거면 오토바이운전자 치료비는 해결해야할꺼에요.
    횡단보도였으면 전혀 문제될게 없고요.
    민사도 미성년자니 부모가 대리가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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