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우리는 일본에 진 빚을 갚아 백척간두의 나라를 구하고자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호응이 높자 일제는 국채보상회를 주도한 양기탁을 횡령죄 등으로 조작하여 기소했고, 결국 국채보상운동도 소멸되었습니다. 그래도 양기탁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미향은 오랫동안 종군위안부 단체를 이끌어 온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러나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부와권력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운동가들이 국회의원까지 되어 위협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았죠. 특히 여성은 더욱 더 타겟이 됩니다. 온 언론과 검찰이 합작하여 그녀를 마녀사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최종적으로 등장, 고무줄 판결로 나락 보냅니다.
사회단체들은 일단 식비 교통비를 개인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미향은 그 중 일부 영수증이 보관이 안되어 있든지 아니면 회계 오류가 있었든지 하여 횡령죄로 기소됩니다. 1심 법원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은 유죄. 그리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윤미향은 많지 않은 월급, 그리고 책의 인세, 강의료, 상금 등을 틈틈이 자신이 일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 금액이 1억에 이릅니다. 그런 그가 1700만원을 횡령했다? 1심에서의 무죄 부분을 2심 마용주 판사가 유죄를 내릴 때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출한 것이 없는데 2심 판사가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용주는 대법관이 됩니다. 조희대가 그를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심지어 횡령 금액을 1700만원에서 2심에서 8000만원으로 뻥튀기 합니다. 손영미소장의 개인계좌에 있던 돈을 윤미향이 횡령했다고 합산했다 합나다. 손영미소장은 2020년 검찰의 마녀사냥이 시작되자 한평생 돌보던 할머니들을 두고 한많은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일제의 검은 그림자는 아직도 어른거립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제보다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https://youtu.be/ynP5SzRXR6U?t=465


